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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700원에 자영업자 ‘한숨’…“직원 줄이고 가족이 뛸 판”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6.07.15 16:16
수정 2026.07.15 16:16

임대료·원재료비 이어 인건비까지 부담↑

편의점 무인화도 투자비·도난·수익성 문제로 한계

일자리안정자금·경영자금 확대 등 정책 보완 요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위해 회의실에 앉아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면서 편의점과 카페, 외식업 등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임대료와 원재료비, 공공요금이 일제히 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되자 업계에서는 직원 감축과 가족경영 전환, 영업시간 단축 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먄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223만6300원이다.


노동계는 물가와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현장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카페와 외식업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커피 원두를 비롯해 주요 식재료 가격이 오른 데다 임대료와 배달 수수료 등 고정비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출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오르면 직원을 줄이거나 가족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외식업계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제시해도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고 있다.


고깃집, 횟집 같은 업무 강도가 높은 음식점에서는 최저임금에 시간당 2000~3000원을 더 얹어도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현장에서는 전체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사업주가 체감하는 부담은 단순한 3.7%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편의점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매출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전기료와 임차료, 상품 매입 비용이 늘면서 점주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일부 점주는 야간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점주와 가족이 직접 근무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아끼고 있다. 신규 채용을 줄이고 기존 직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


무인화가 해법으로 거론되지만 모든 매장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무인 결제기와 출입 시스템 설치에 초기 비용이 들고, 도난과 미성년자 주류·담배 구매 등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고객 응대가 필요한 카페와 음식점은 편의점보다 무인 전환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무인화를 확대해도 상품 진열과 청소, 조리, 재고 관리에는 사람이 필요하다. 매출이 충분하지 않은 영세 매장에서는 무인 시스템 투자비조차 회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경제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출 지원책과 함께 객관적인 경제지표와 현장의 지불 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부활과 경영안정자금 확대, 주휴수당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은 늘지 않는데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가 동시에 오르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살리려면 영세 사업자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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