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교권 보호가 공교육 지킨다"…법 개정 촉구
입력 2026.07.15 15:11
수정 2026.07.15 15:11
정당한 교육활동 면책·무고성 신고 대응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 강조
도성훈(오른쪽 2번째) 인천시교육감이 15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요구가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5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입법 제정을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적 목적의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 신고와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교실의 교육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의 명확화를 비롯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원의 실질적 면책 보장을 촉구했다.
이어 무고성·보복성 신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 구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한 신속한 수사 절차 마련, 교육활동 관련 공소시효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제시하며 국회의 입법을 주장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사가 교육적 판단보다 신고 위험을 먼저 걱정하는 교실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 공교육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보호는 특정 직군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안정적인 공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정부와 국회가 교육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설치·운영하며 교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함께 보장되는 교육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