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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12세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재논의…'2차 공론화' 법무부 주도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16 17:07
수정 2026.07.16 17:07

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촉법소년 조건부 하향 재검토 지시

'연령 하향 범위·중대 범죄에 대한 판단' 등 논의 쟁점 지목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2차 공론화 과정은 법무부가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주관할 방침이다. 이는 법률적 전문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했다. 쟁점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출지 여부였다. 1차 공론화 과정에선 성평등가족부가 주무부처를 맡아 논의를 진행했다.


성평등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한 살 낮추는 '조건부 하향'을 골자로 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재검토 취지로 2차 공론화 과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평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자"며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한 번 하자.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2차 공론화는 이르면 이달 시작돼 1~2개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연령 하향 범위와 중대 범죄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공론화에선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논의될 전망이다. 만일 기존안 대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춘다고 할지라도 어떤 범죄를 강력·중대범죄로 볼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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