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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SPF 미달 의혹 사실 아냐…객관적 재검증 추진"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7.14 14:23
수정 2026.07.14 14:24

다이소 화장품 존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 ⓒ데일리안

아성다이소(다이소)가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제기한 자외선차단제(SPF) 성능 미달 의혹에 대해 아직 사실로 확인된 사안이 아니라며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재검증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다이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콘텐츠에 언급된 8개 제품은 판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과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며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와 완제품 시험성적서,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을 확인한 뒤 성분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검증하고 판매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식약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공신력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은 지난 10일 영상을 통해 다이소에서 직접 구매한 인기 선크림 10개 중 8개가 'SPF 50'에 미달하는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비로 3000만원을 들여 임상시험을 의뢰했고,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은 피험자에게 화상 우려가 있어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중단했다고도 전했다.


해당 유튜버는 시험 결과 자료를 다이소에 제보했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대신 화장품 업계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자신을 향한 입막음 시도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다이소는 "식약처 규정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지수(SPF) 측정은 제품당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해당 콘텐츠는 2~3명의 가임상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고,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시험성적서 번호,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엑셀 형태의 자료여서 정식 SPF 판정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식약처 기준에 맞춰 재시험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이소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8개 공급업체에 소명을 요청했으며, 모든 업체로부터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객관적인 시험 결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업체에 판매 중단이나 제재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임의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와 함께 '피부는 민동성' 측에 식약처 등 공적 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와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재검증, 시험성적서 원본 및 제품 정보 제공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험성적서 공개와 관련해서는 제조사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시험 데이터와 품질관리 정보 등 영업비밀이 포함돼 외부 제공은 어렵지만, 촬영이나 복사 없이 비공개 열람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했으나 이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이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상품 공급업체와 함께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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