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위기에도 퇴직연금 보호…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와 업무협약
입력 2026.07.09 16:00
수정 2026.07.09 16:00
근로복지공단 CI.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회사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공적 안전망이 강화된다. 근로복지공단과 예금보험공사는 퇴직연금 지급과 계약 이전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예금보험공사와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급여 이중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회사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과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 계약 이전 등의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예금보험금 지급과 계약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한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평상시에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단은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와 재정지원 등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퇴직연금과 노후자산을 보호하는 공적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중한 퇴직연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공적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예금보험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퇴직연금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