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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재판, 합의부 재배당…첫 공판 또 연기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6.07.08 11:39
수정 2026.07.08 11:39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의 재판이 또 한 차례 연기됐다.


ⓒ데일리안 DB

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당초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형사13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29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파장, 법률적 쟁점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단독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예정됐던 남경주의 첫 공판기일은 연기됐으며 법원은 추후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기일 변경은 지난달 12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엔 남경주 측이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도 새롭게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제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건 직후 현장을 벗어나 즉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남경주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남경주가 법리상 감독 관계에 있는 지위를 악용해 위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24일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경주 측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에 합의 절차인 형사조정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피해자 A씨 측이 합의를 거부하면서 최종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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