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원자재 수입 부담…관세청, 중기 세정지원 확대
입력 2026.07.08 08:56
수정 2026.07.08 08:56
원·부자재 수입 비중 20% 이상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환급금 신속 지급 지원
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 지원 실적. ⓒ관세청
고환율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확대된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이상 오르면서 수입 원·부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원·부자재 수입 금액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 최대 6회 분할납부,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중동전쟁 관련 직·간접 피해기업에도 지난 3월 6일부터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유정제업체와 석유화학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담보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7월 3일 기준 중동전쟁 관련 세정지원 규모는 2조7764억원이다. 운임특례 시행을 통해 운임·보험료 증가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면서 289억원 상당의 관세 부담도 줄였다.
관세청은 국내외 경제 변화에 민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1357개 중소기업에 대해 5933억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했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긴급 세정지원대책은 고환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수출기업 위주 대책과 차별화된다”며 “필요한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승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