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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이젠 보험협회가 맡는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7.05 12:01
수정 2026.07.05 12:01

9월부터 불친절·설계사 변경 민원도 확대

금감원은 분쟁성 민원 처리 집중

보험협회 전담조직 신설

금융감독원이 보험민원 처리 체계를 개편해 이달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등 비분쟁성 보험민원을 보험협회가 단계적으로 처리한다.ⓒ연합뉴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이달부터 보험협회가 처리한다.


앞으로 보험회사 직원의 불친절이나 보험설계사 변경 요청 등 비분쟁성 보험민원도 단계적으로 보험협회가 맡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보험민원 처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비분쟁성 보험민원을 직접 처리하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과 관련한 분쟁 민원과 보험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등 중요 사안 처리에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이달부터 자동차 운전자 간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보험협회가 처리한다.


오는 9월부터는 보험회사 직원의 불친절 민원과 보험모집인 수수료 및 위·해촉 관련 민원, 보험계약자의 관리 설계사 변경 요청 등으로 처리 대상이 확대된다.


보험협회는 이를 위해 민원처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했다.


또 외부 전문가 3명과 금감원 민원담당팀장 등이 참여하는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정기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완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으로 보험협회가 비분쟁성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금감원은 분쟁성 민원에 집중하면서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민원 처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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