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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前 해경 간부들 구속영장 기각…종합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04 11:11
수정 2026.07.04 11:11

法 "증거인멸·도망할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검 수사기간 종료 3주 남기고 신병 확보 실패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해양경찰청장과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두 사람에 대해 '내란부화 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회의 이후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도 포착됐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당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그는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지난해 다시 치안감으로 2년 사이 두 계급 승진하기도 했다.


앞서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벌인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계엄 직후 열린 간부들의 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재개했다. 지난달 10일에는 김 전 청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를 3주 남기고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해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해달라고 최근 국회에 요청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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