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 D-93] 사법 대전환 앞두고 세부 규정 안갯속…벌써부터 혼란 예상
입력 2026.07.01 17:48
수정 2026.07.01 17:49
석 달 앞인데 진행 중인 사건 '이송 기준' 미확정
공수처 반대·국회 계류…'기형적 출범' 우려도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 길가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증 목걸이줄이 떨어져 있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78년 검찰 역사도 막을 내린다.ⓒ어윤수 기자
오는 10월2일, 1948년 설립 이후 78년간 유지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하반기 첫날인 1일,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이 9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핵심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은 확정되지 않았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행안부 소속)이 출범한다. 기존 검찰청 검사들은 공소청 검사로 일괄 전환되지만, 수사권은 소멸된다.
출범을 3개월여 앞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은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을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도록 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이 최대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외를 뒀지만, 그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됐다.
당초 행안부가 상반기 내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1일 현재 중수청법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날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행안부 설립지원단에 해당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어느 기관으로 넘어가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법을 둘러싼 각종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해당 조항은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자동 승계하도록 하면서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검찰청법상 임기가 보장된 검사는 감찰부장이 사실상 유일한 상황에서, 김 부장은 이 조항이 자신만을 겨냥해 임기 중 검사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권력분립 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검찰개혁의 법적 틀은 갖춰진 듯 보이지만, 실제 작동을 위한 세부 준비는 여전히 진행 중인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