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충전요금 개편 확정…완속 내리고 초급속 올린다
입력 2026.07.01 12:00
수정 2026.07.01 12:00
완속충전기 요금 9.1% 인하…전체 충전기 90% 혜택
초급속은 운영비 반영해 인상…8월 1일부터 시행
전기차 충전소. ⓒ뉴시스
정부가 전기차 공공충전 요금체계 개편을 최종 확정했다.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 요금은 내리고, 초급속충전기 요금은 올리는 방식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2단계였던 공공충전요금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충전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과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완속충전기 요금 인하다. 전체 충전기의 89.3%를 차지하는 30kW 미만 완속충전기 요금은 kWh당 324.4원에서 295.0원으로 29.4원(9.1%) 낮아진다. 기후부는 이용자들의 충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급속충전기 가운데 200kW 이상 초급속충전기 요금은 kWh당 393.1원으로 기존보다 45.9원(13.2%) 오른다. 설치·운영 비용이 높은 데다 초급속 충전과 전력분배 등 충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 필요성을 반영했다는 것이 기후부 설명이다.
이번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충전기와 정부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요금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보다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