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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 상고 기각…성추행·명예훼손 배상 판결 확정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7.01 00:15
수정 2026.07.01 07:49

진 캐럴 승소 유지…트럼프 "가짜 사건"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작가 E. 진 캐럴에게 약 500만달러(약 77억원)를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3년 뉴욕 배심원이 내린 성추행 및 명예훼손 책임 인정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공개적인 반대 의견도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뉴욕 연방법원의 500만달러 배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전 칼럼니스트인 캐럴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1990년대 중반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배심원단은 강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적 학대(성추행)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은 인정해 500만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의 증언과 이른바 '액세스 할리우드'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에 이어 연방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가짜 사건"이라며 판결을 비판했고, 캐럴 측 변호인 로버타 캐플런은 "배심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에 대한 또 다른 명예훼손 사건에서 8330만달러의 배상 판결도 받았으며, 이 사건은 별도로 상급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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