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핏덩이 아이 두고 가출한 아내…뒤늦게 "양육권 달라"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6.30 16:50
수정 2026.06.30 16:56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던 아내가 뒤늦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양육권까지 주장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서울의 한 IT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같은 회사 디자인팀 직원이던 아내와 사내 연애를 시작했다. 교제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기면서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고 자신이 모은 돈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신혼집도 마련했다.


A씨는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고 혼인신고까지 마치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며 "생활 패턴부터 수면 시간, 정리정돈 방식까지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퇴근 후 잠깐 게임을 하며 쉬는 것조차 아내는 못마땅해 했고, 그 일로 자주 다퉜다"고 덧붙였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아내는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은 뒤 집을 나갔다. 당시 아이는 생후 8개월이었다.


A씨는 "아내는 핏덩이 같은 아이를 두고 떠난 뒤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 아이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며 "결국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회사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혼자 아이를 키워왔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최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집을 나갔던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며 양육자 지정 신청까지 낸 것이다.


A씨는 "고작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두고 나갔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게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혼인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한데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도 제가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수진 변호사는 "혼인 전 본인의 돈과 부모 지원으로 마련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며 "혼인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상대방이 가출해 별거 중인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A씨에게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며 "현재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고 상대방이 아이를 두고 가출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소송 중에도 사전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며 "아이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연령에 맞춰 양육비 증액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