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에 음주운전…개그맨 이진호, 불구속 기소
입력 2026.06.26 20:39
수정 2026.06.27 06:08
개그맨 이진호.ⓒ뉴시스
개그맨 이진호(39)가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9일 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도박 및 사기 의혹 관련 민원을 계기로 시작됐다.
앞서 2024년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도박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리며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 자택까지 약 100km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1%로 측정됐다.
현재 첫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올해 4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