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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23 10:41
수정 2026.06.23 10:42

민중기 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金 "경솔한 처신 반성"…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단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6일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에 대한 특별검사와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15일부터 5월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556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4월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등 26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같은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 디올백을,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이라며 "공직자가 뇌물을 수수한 범행과 그 실체가 유사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남은 세월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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