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처방 전 1년 투약내역 본다…의료쇼핑 차단 확대
입력 2026.06.19 13:58
수정 2026.06.19 13:58
프로포폴도 연내 대상 포함 추진…조회 화면도 개선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최면진정제 졸피뎀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는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감시망을 프로포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적용 대상을 졸피뎀 성분까지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는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최근 1년간 투약 이력을 조회해 과다·중복 처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조치는 2024년 펜타닐 정제·패치제 의무화, 지난해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 권고에 이어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이다.
펜타닐의 경우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이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다.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는 권고 시행 이후 의료쇼핑 방지정보망 조회 의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졸피뎀의 투약내역 확인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다만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팝업 기능을 제공해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해 졸피뎀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 201개 가운데 194개와 연계를 마쳤다.
기존 나열식으로 제공되던 투약 이력 화면도 표 형태로 바꿔 오남용 여부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연내 프로포폴도 투약내역 확인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건강검진 수면내시경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다빈도 투약 환자를 중심으로 알림이 뜨도록 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