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아닌데 전입신고 가능하다고?”…생숙 허위광고 315건 적발
입력 2026.06.19 10:09
수정 2026.06.19 10:09
오피스텔로 속인 부당한 표시·광고 162건
층수 모호하게 표시한 사례도 153건 적발
생활숙박시설 주요 위반의심 광고 사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인터넷 광고 3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생숙 3595개소 중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서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과 SNS 매체에 게시된 1180건의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전체 1180건 중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7건, 인천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16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생숙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사례다.
건축물 층수(소재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저층, 중층, 고층으로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사례도 153건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315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해 상시 및 기획 모니터링을 진행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와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숙은 적법하게 용도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