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혁신·신뢰 방점
입력 2026.06.18 11:00
수정 2026.06.18 11:00
빅데이터·AI 활용도 높여…5개년 정책 방향 제시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 혁신과 신뢰에 방점을 둔 5년간의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18일 국토부는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해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기본계획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을 향후 5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가지 추진 전략과 11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 및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의 부동산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국토부가 운영하는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으로 민간이 생산한 부동산 개발·공급·거래·관리 관련 데이터 279종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되어 누구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거래(구매·판매)할 수 있다.
향후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OPEN API를 개발해 데이터 제공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며, 플랫폼에 AI 기능을 접목해 지능화된 데이터 검색·추천, 품질관리, 데이터 가공·융복합을 지원하는 등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통해 프롭테크와 같은 신산업의 혁신·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선정제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이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실적·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등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통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구조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도 높인다.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 체계 마련,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 도입,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통 업종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리츠 공시를 강화하고, 이사회 관리·감독을 내실화하는 등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건축물 분양대행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AI를 활용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고도화하고, 전세 피해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한단 설명이다.
AI를 통해 거래신고 데이터에서 이상 거래 의심 대상을 자동 선별하고, 각종 위법행위 패턴을 감지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여기에 지분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직거래 피해를 예방하고자 부동산 매매 법인 및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매물 정보 등에 관한 표시·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불투명한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