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계획 자치구까지 확대…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입력 2026.06.16 11:00
수정 2026.06.16 11:01
대전·부산·광주 등 농촌지역 자치구도 계획 수립 가능
기본계획만으로 특화지구 지정 추진…행정절차 단축
경주 상주(덕신) 지구 예시 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농촌지역을 포함한 자치구까지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농촌 난개발을 막고 기능별 공간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으며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확대와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 강서구·사하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광주 광산구 등 대도시 내 농촌지역도 체계적인 공간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후 특화지구 관련 내용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마련하면 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시행계획이 재생활성화지역 전반의 정비·발전 방향을 포함하는 만큼 수립 기간이 길어 특화지구 지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촌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3월 시행됐다. 도시지역은 용도지역 제도 등을 통해 개발행위를 관리하지만 농촌은 개발행위 제한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관리지역 비중이 높아 체계적인 공간 관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139개 시·군 가운데 23개 시·군이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다. 44개 시·군은 시행계획을 병행 수립 중이며, 전북 순창과 경남 합천은 농식품부와 시행계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농촌공간정비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까지 전국 138개 사업지구가 선정됐으며 축사 728개소, 빈집 178개소, 공장 46개소 등 총 1072개 유해시설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경북 상주 덕산지구에서는 마을 내 축사를 철거·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맨발걷기길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 폐교 부지에는 귀농 주거단지와 방취림을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12월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농촌공간계획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