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월 전대 속도전…절차 간소화 특례조항 상정
입력 2026.06.16 09:46
수정 2026.06.16 09:47
8월 전대 앞두고 룰 개편 본격화
절차 간소화 특례조항 신설 추진
지선 기여자 감산 면제…화합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는 8월 정기 전당대회의 차질 없는 개최를 위해 전당대회 절차를 간소화하는 당헌 개정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대 준비에 속도를 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국민주권시대 걸맞은 당원주권시대를 열 전당대회 개안을 준비한다"며 '정기 전당대회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8월 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준비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당헌 개정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대를 8월 17일 예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전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당헌·당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당헌은 전대의 경우 준비위원회 후보자 등록 시점 개시일 50일 이전, 최고위원 선출위원은 30일까지 확정하게 돼 있어 이런 절차로는 8월 전대를 치르지 못한다"며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 간 논의를 거쳐 간소화를 위한 부칙 신설을 제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당헌 개정은 당헌 제18조 제1항, 제25조 제5항, 제67조 제5항에 대한 특례 부칙을 신설해 시도당 선출 방식 및 절차 등을 후보자 등록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데 골자가 있다.
또한 이날 중앙위에서는 전대 특례조항 외에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 기여자에 대한 불이익 해소 조치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당원부칙 23호 신설)과 2025년도 중앙당 수입·지출 결산 심사의 건도 함께 상정됐다.
정 대표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 지선 때 감산 조치를 당한 억울한 경우가 있어 지선 승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분에게 감산 조치를 면제하자는 조항"이라며 "당내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조항이라 생각해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들은 중앙위원들을 대상으로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