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찰, 수원 백화점서 흉기 허공에 휘두른 40대 여성 응급입원 조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6.15 09:59
수정 2026.06.15 09:59

경찰, 해당 여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판단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 조치 가능

경찰 로고. ⓒ연합뉴스

다중이용시설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2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백화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제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