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내일 조정기일…2년 만에 법정서 만나나
입력 2026.06.14 10:13
수정 2026.06.14 10:32
15일 2차 조정기일…당사자 출석 여부 관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리는 지난달 13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노 관장이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뉴시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을 둘러싼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에서 약 2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두 사람의 재산분할 사건 2차 조정기일을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지만, 재판부가 양측 당사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한 만큼 이번 기일에는 최 회장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면이 이뤄질 경우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은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정에서는 재산분할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오랜 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해 최 회장의 기업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해당 주식 역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이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이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하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고, 위자료 20억원만 확정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맞춰 재산분할 규모가 새롭게 산정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이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를지, 아니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2차 조정기일은 향후 소송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