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불붙여 살해…70대男 징역 16년
입력 2026.06.12 18:26
수정 2026.06.12 18:26
피해자, 전신성 패혈증으로 9일 만에 사망
재판부 “범행 수법 잔혹”…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
법원. ⓒ 연합뉴스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을 붙였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과 범행 직후 스스로 불을 끈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방 안에 있던 시너를 아내에게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상을 입은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9일 만에 전신성 패혈증으로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공황장애 치료를 받아온 데다 장기간 이어진 부부 갈등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아내에게 속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