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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북항 환승센터 공공성 훼손 논란에 ‘계약 해제’ 언급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6.12 09:03
수정 2026.06.12 09:04

북항 환승센터 3m 단차 논란

BPA “조망·보행권 침해 용납 못해”

부산역 상부에서 바라본 북항 개발지구 환승센터 공사 현장.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구 환승센터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 위반 공사에 대해 토지매매계약 해제까지 검토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BPA는 시민 조망권과 보행권을 침해하는 설계가 확인됐음에도 사업자가 시정 확약을 거부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최종 통보 절차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제가 된 사업은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 환승센터 개발사업이다. BPA는 해당 부지가 부산역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핵심 공공보행축인 만큼 재개발지구 내에서도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부지라고 설명했다.


BPA는 2016년 12월 피큐건설(주)과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2만5714.5㎡)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자는 현재 지상 24층, 연면적 18만3540㎡ 규모 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쟁점은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과 부산역 보행데크 간 높이 차이다. BPA에 따르면 현재 설계와 시공이 진행 중인 옥상광장은 부산역 보행데크보다 약 3m 높게 계획됐다.


이로 인해 부산역에서 북항을 바라보는 조망이 차단되고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도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5조는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을 KTX 부산역과 문화공원을 연결하는 데크 바닥과 동일한 높이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PA는 사업자가 상업시설 면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단차를 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BPA는 2024년 11월 건축변경허가 협의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인지한 뒤 관계기관 협조 요청과 사업자 시정 촉구에 나섰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한 공론화와 함께 위법 공사 중단, 설계 변경 등을 요구하며 1년 6개월간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2026년 1월 서면으로 시정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사를 이어갔다. 이에 BPA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위법 공사 중단과 설계 변경을 5차례 요구했다. 4월부터는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4차례 공식 통보했다는 게 BPA 설명이다.


또한 BPA는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단차 해소를 위한 확약서 제출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한다. BPA는 하부 공사만 우선 진행하는 절충안까지 제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개발 기한을 7차례 연장한 끝에 2025년 5월 기한을 넘겼다.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 약 29억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등 계약상 의무 불이행 사항도 누적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BPA는 6월 11일 사업자에게 그동안의 위반 사항을 공식 통보했다. 향후에도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시행자이자 토지 매도자로서 토지매매계약 해제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북항 재개발 공공보행통로는 부산의 상징적 경관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공간”이라며 “위법 공사가 진척될수록 시정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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