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민원에 칼 빼든 정부…갈등조정담당관이 해결 총괄
입력 2026.06.11 17:01
수정 2026.06.11 17:01
행안부·권익위, 17개 시도 민원 담당 국장 간담회 개최
인력 보강·민관 협의 기구 연계 등 논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11일 17개 시도의 민원 담당 국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반복·관성적으로 제기되는 특이 민원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이 민원은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통상적인 절차로는 해결이 어려운 민원을 말한다. 일선 행정 현장의 부담이 커지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과의 1차 접점이 많은 지방정부와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두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이 민원 대응 전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보강, 민관 협의·조정 기구와의 연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두 기관은 각 지방정부에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등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소통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방안에는 갈등조정담당관 지정을 비롯해 민원 처리와 국민 소통을 넓히기 위한 과제들이 담겨 있다.
갈등조정담당관은 소속 기관의 특이 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담당 공직자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원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주도하는 등 각 지역에서 민원 감축과 해결을 이끄는 중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각 지방정부가 갈등조정담당관을 두면 특이 민원 점검부터 공직자 교육까지 한 사람이 책임지고 챙기는 구심점이 생기는 셈이다.
행안부는 이날 국민이 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확대도 요청했다. 이어 각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특이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추진 사항을 서로 공유하며 우수 사례를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이 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1차 접점이 많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소통과 경청을 통해 특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전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한 단계 더 향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