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성추행·가학행위' 서울교통공사 직원, 2심도 징역 1년
입력 2026.06.09 19:44
수정 2026.06.09 19:45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취업 준비생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가학 행위를 일삼은 30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신상정보 공개 관련 판단이 누락된 점을 이유로 원심을 직권 파기했으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검찰이 추가한 강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인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지난해 11월까지 블로그를 통해 '시험 기출문제를 갖고 있다'며 20대 남성 취업 준비생 4명에게 접근했다.
이후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옷을 벗게 한 뒤 진공청소기로 때리는 등 성추행과 가학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