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나 혐의는 부인"…'나나 자택 강도' 30대 오늘(9일) 선고
입력 2026.06.09 09:54
수정 2026.06.09 09:55
"진심으로 사죄…주거침입과 절도 시도만 인정"
檢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들 고통…엄벌 필요"
배우 나나.ⓒ데일리안DB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이날 오후 1시55분 김모(34)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여성 피해자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주거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