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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1조 조사 결과 곧 발표”…韓 등 70개국 관세 사정권

김규환 기자 (sara0873@dailian.co.kr)
입력 2026.06.03 07:53
수정 2026.06.03 07:54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3월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중국 대표단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몇 주 안에 상호관세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CNBC방송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일(현지시간) 인터뷰를 통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생긴 관세 공백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각국의 특정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70개국 이상을 조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주 안에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적 과잉 (생산)역량이나 강제 노동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발견하면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해 제안할 것”이라며 “관세가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국제적으로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지속됐다”며 “미국의 무역적자가 엄청나고 오프쇼어링(해외로의 시설 이전)이 많아서 상당한 관세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STR은 연방대법원의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판결 이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과 과잉생산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시작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과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이른바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헀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기한이 150일로 7월 하순까지인 만큼 그 이후에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복안이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는 16개, 강제노동 조사는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두 가지 사안 모두 대상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인 1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한국산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인하 혜택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다. 관세 합의 미체결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기존 25% 관세가 유지된다.


김규환 기자 (sara087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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