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3개월 형집행정지…"건강 악화"
입력 2026.06.02 20:20
수정 2026.06.02 20:20
2022년 이후 이번이 두번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2022년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던 모습.ⓒ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70·개명 전 최순실)씨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일시 석방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최씨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최씨는 과거 척추골절 수술을 받은 부위에 감염이 생겨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수형자의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 등에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최씨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도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130일 동안 석방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