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 고려제약 대표, '41억 횡령·리베이트'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26.06.02 17:13
수정 2026.06.02 17:13
회사 자금 41억 횡령해 병원·의사들에게 불법 제공
법원 "공소사실 전부 유죄"…임원들도 줄줄이 실형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데일리안DB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임원 윤모씨에게는 징역 2년, 자금관리 실무자 류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고려제약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박 대표 등은 2017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회사 자금 41억6000만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종국적으로 의료품을 구매하는 환자와 국민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리베이트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표를 겨냥해 "임직원의 리베이트 범행을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범행 전 과정을 장악해 지위와 책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회사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10억원을 입금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