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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좌·신탁 신고하세요”…국세청, 6월 해외자산 신고 안내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6.04 12:02
수정 2026.06.04 12:02

올해부터 해외신탁도 신고 의무

해외금융계좌 5억원 넘으면 대상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6월을 ‘해외자산 신고의 달’로 정하고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해외에 신탁을 설정한 거주자와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해외신탁 신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3월 말 결산 법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보유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해외 은행계좌뿐만 아니라 해외 증권계좌, 가상자산 계정 등도 포함한다. 신고 의무자는 계좌 명의자뿐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도 대상이다.


올해 처음 도입한 해외신탁 신고는 금액 기준이 없다. 해외신탁을 설정한 위탁자는 신탁계약 내용과 신탁재산 가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를 이미 신고했더라도 해외신탁은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신탁을 통해 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해외신탁 신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경우 전년도 신고 내역을 활용해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 등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운영한다. 해외신탁 역시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이 가능하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자료와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해 불성실 신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재산 은닉이나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사실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 자료가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 과태료 또는 벌금 납부액의 5~15% 범위에서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신고 의무자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며 “국세청도 안내 책자와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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