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신축 시 실외기 소음방지 기준 마련
입력 2026.06.02 10:24
수정 2026.06.02 10:25
실외기·급수설비 설치 등 기준 규정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용인특례시는 지난 1일 실외기 소음방지대책 등을 담은 '공동주택 계획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외기 소음 민원 등에 대응하고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계획·설계 단계부터 실외기 배치기준과 소음 저감 기준 등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공동주택 입주 초기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와 집기류 설치를 계획하고, 사용검사 전까지 설치를 모두 마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입주 후에도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 내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시설 운영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급수설비를 교체하거나 점검할 때 마감재 훼손 없이 배관을 바꿀 수 있도록 급수설비 연결 부속 매립 부분을 개폐가 용이한 구조로 만들도록 하는 등 기준도 신설했다.
친환경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기존 '전체 충전 시설 수의 20%’에서 '급속충전시설 1대 이상 설치'로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