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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 기각 재항고심, 대법 본격 심리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01 15:20
수정 2026.06.01 15:20

김용현 및 노상원 등 기피 기각결정 재항고 신청도 2부 배당

대법서 윤 전 대통령 기피 기각 재항고 기각시 '내란 본류' 재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심의 재판부가 배당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오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했다.


함께 재판 받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이 같은 재판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도 2부에 이날 배당됐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기피 신청을 처음 심리했던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를 상대로도 기피를 신청했으나 간이 기각 결정을 받자 재항고를 제기했다.


세 사건 주심은 모두 오경미 대법관이 맡아 살핀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더 진행하지 못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으로 명백히 판단한 경우 기피 신청을 당한 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기피의 기피 신청'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1부의 결정이 예시다.


만약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기피 기각에 대한 재항고, 김 전 장관 등 3명의 기피 기각에 대한 재항고 2건을 기각하면 '내란 본류' 사건 2심이 재개된다.


기피 신청의 상대방인 서울고법 형사 12-1부, 서울고법 1부는 모두 관련 법에 따른 내란전담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 형사 12-1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며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며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김 전 장관 등은 같은 재판부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내란전담재판부가 스스로 판단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 다투며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을 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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