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수습처 확대 추진…미지정 합격자 배정제 도입
입력 2026.05.31 12:00
수정 2026.05.31 12:00
국회·법원·국민연금공단 등 수습기관 확대
2년 이상 미수습 합격자 대상 수습처 배정
지도공인회계사 경력요건 7년→4년 완화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실무수습 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수습기관을 확대하고 미지정 합격자에 대한 수습처 배정 제도가 도입된다.ⓒ연합뉴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실무수습 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수습기관을 확대하고 미지정 합격자에 대한 수습처 배정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서 수습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해 수습기관과 수습 가능 부서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회계법인과 감사반, 금융감독원 등으로 한정된 수습기관 범위를 국회와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합격자 선호 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 기관까지 넓히기로 했다.
수습 가능 부서도 기존 재무제표 작성 부서 중심에서 지도공인회계사의 확인을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인정하는 부서까지 확대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실무수습 관련 규정도 개정해 지도공인회계사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지도공인회계사가 없는 경우 최고재무책임자(CFO)나 회계팀장이 수습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공인회계사 경력요건도 현행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수습처를 배정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배정 대상은 원칙적으로 시험 합격 후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배정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된다.
배정 기관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으로 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각 회계법인에 인원 규모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습 기간은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1년이며, 이 가운데 9개월 이상은 회계법인 현장 실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수습 인력을 채용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수습 회계사 입회금 등 회비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안을 예고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연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