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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일부 어린이용 우양산·우비, 안전 부적합 판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5.28 09:36
수정 2026.05.28 09:37

납 등 유해성물질 초과 검출…베임·찔림 사고 유발 가능성 있는 제품도

서울시, 해외 플랫폼에 '부적합 판정' 10개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요청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ATRI시험연구원·FITI시험연구원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일부 어린이용 우양산·우비·의류잡화·완구 등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우양산·우비·의류잡화·완구 등 총 3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시험대상 제품은 ▲어린이 선글라스 4개 ▲어린이 우양산 12개 ▲어린이 우비 6개 ▲어린이 의류·잡화 6개 ▲초저가 제품 4개 등이다.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 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물리적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어린이용 우양산' 4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우산살 고정대와 버튼 고정핀에서 납이 국내 기준치(100㎎/㎏ 이하)를 각각 1.1배, 5.8배 초과 검출됐다.


우양산 3개 제품의 경우 끝 살 및 커버(말단부)에서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끝 살이 날카롭거나 지름이 최소 1.6㎜로 기준치(2㎜ 이상)보다 짧았다.


커버 역시 쉽게 분리되거나 구 또는 반구 형태가 아니었으며, 지름이 최소 3.2㎜로 기준치(9㎜ 이상)보다 짧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품이 사용 중 베임이나 찔림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용 우비 2개 제품도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1개 제품은 지퍼 보강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 7종 총합 0.1% 이하) 대비 3.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다른 1개 제품은 머리 쪽 조임끈이 박음질 되어 있지 않았고 끝에 아동복에 사용이 금지된 자유단(줄)과 장식물이 달려 있어 걸림·끼임·질식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용 의류잡화의 경우 2개 제품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제품들은 pH가 9.0 이상으로 기준 범위(4.0~7.5)를 벗어났으며, 이 가운데 상하의 세트 제품은 하의에서 노닐페놀이 기준치(100㎎/㎏ 이하) 대비 4.3배 초과 검출됐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2개 완구 제품 역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키캡 키링은 고리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100㎎/㎏ 이하) 대비 최대 1.7배 초과 검출됐고, 연결부는 비틀림 시험 결과 날카로운 끝이 발생했다. 목재 장난감 또한 제품 자체와 시험 이후 모두 날카로운 끝이 확인돼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개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름철 어린이용 우양산과 우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6월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완구, 장화, 여름철 섬유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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