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입력 2026.05.27 15:59
수정 2026.05.27 15:59
자본적정성 제고 조건 부과…세부 내용은 비공개
“보험영업 정상 운영…계약자 보호 차질 없어”
롯데손보, 1년6개월간 경영개선계획 이행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롯데손해보험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용을 조건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 내용은 경영·영업상 비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올해 1월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은 불승인한 바 있다. 이후 3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에도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청구·지급,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100% 이상인 만큼 보험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손보는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행 실적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