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설비 주변 지원사업, 주민 75% 동의로 확대
입력 2026.05.26 13:54
수정 2026.05.26 13:54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가능
정상 집행 후 잔액 이월 사용 허용
6월 3일부터 개정 시행령 적용
송전 주변지역 지원 범위 개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에서 개별 주민에게 돌아가는 지원 비중을 늘리기 쉬워진다. 앞으로는 주민 전원 합의가 없어도 지역주민 75% 이상이 동의하면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을 주민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현행 제도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마을복지시설 설치와 주민소득 증대 등을 위한 공동지원사업,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 개별주민지원사업을 같은 비중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하려면 주민 전체 합의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단 한 명만 반대해도 개별지원 비중을 늘릴 수 없어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 시행령은 지역주민 75% 이상 동의만 있으면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이 공동시설 설치와 직접 지원 사이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지원 방식을 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원사업 집행잔액 사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 추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뒤 남은 통상적인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지원사업 운영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반복돼 온 주변지역 수용성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주민지원사업 운영 방식의 선택권을 넓히는 만큼 향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권익 제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