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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문신업 종사자' 사회안전망 확대 나선다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05.26 13:00
수정 2026.05.26 13:00

대한문신사중앙회와 노란우산 업무협약 체결

1만9000여 회원사 대상 가입 지원 추진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문신사법’ 제정 이후 문신업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본격화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안내 및 홍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반영구 화장과 패션 타투 등 관련 업종 약 1만9000여 회원사로 구성된 단체다. 지난 2019년 설립돼 문신 산업의 제도권 안착과 건전한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문신사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편입 필요성도 커졌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협약이 문신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권 연계를 통한 첫 안전망 구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기 상황에서 생활 안정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다. 올해 5월 기준 재적 가입자는 189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는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혜택과 연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월 1만~3만원 규모 희망장려금을 최대 12개월 지원하고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에 함께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달부터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방문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전문 상담사가 직접 원하는 장소를 찾아가 가입 상담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4월 시범 운영 기간 953명이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320명이 실제 가입으로 이어졌다. 방문 상담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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