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보육교사 아동학대 자진신고 원장…최하 등급받자 소송, 결과는?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23 12:26
수정 2026.05.23 12:26

원장,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실 자진 신고…어린이집 이듬해 최하위 D등급 조정

법원 "'아동학대 발생 시 등급 조정해야 한다' 규정 영유아복지법 적용 우선"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어린이집이 교육부의 최하위 등급 평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박연욱 이광만 문광섭)는 경기도 여주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 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학부모 제보를 받고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듬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정됐다.


이에 A씨는 "아동학대 사실을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했음에도 최하위 등급 처분을 받은 건 보건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다"며 등급 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 중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소송 진행 중 상대는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A씨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복지부 지침에 성실한 조사 협조 시 처분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복지부 지침보다 '아동학대 발생 시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위법인 영유아복지법의 적용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해당 지침에 대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데다 내용 또한 상위 법령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신고가 공익 신고에 해당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심은 "아동학대가 발생했기 때문에 처분이 이뤄진 것이지, 아동학대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처분한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