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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심야 공원서 女고생 보고 '음란 행위' 40대, 차량 밑 숨어있다 '덜미'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5.22 20:23
수정 2026.05.22 20:23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여고생들을 보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40대 A씨가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30분쯤 수원 권선구의 한 공원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원에 있던 여고생 2명이 이를 목격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인근 주차된 차량 밑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다.


한편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출 시간이 짧았더라도, 주변에서 실제로 목격했거나 목격 가능성이 높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법원은 음란행위의 처벌 수위를 정할 때 행위 장소와 시간대, 목격자 수·연령(아동·청소년 포함 여부), 행위의 반복성과 계획성, 촬영·유포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정한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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