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수원특례시,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5.22 16:32
수정 2026.05.22 16:32

경기도 최초 장애인 단속 가이드라인 마련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호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점자블록 이용 방해·훼손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은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경기도 최초로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훼손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민원 처리와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불명확해 지자체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점자블록 경계선 침범 기준 △1차 계도·2차 과태료 부과 원칙 △공유형 킥보드·자전거 처리 기준 △민원 신고·단속 절차 △장애인 보행 폭 확보 기준 등이 담겼다.


특히 점자블록 위 공유형 킥보드와 자전거 주차, 노상 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시민 불편 민원이 많은 사례를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형 킥보드와 자전거는 대여업체에 자진 정비를 요청하고, 유예 시간 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견인하는 방안도 운영한다.


시는 2026년 말까지 시민 홍보와 사전 계도를 하고, 2027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여객시설과 전통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 배포와 캠페인, 전자전광판 홍보도 추진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