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기 힘들어서…” 돈 받고 아기 팔아넘긴 부모들
입력 2026.05.22 15:22
수정 2026.05.22 15:25
ⓒ 게티이미지
돈을 받고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넘긴 미혼모들과 부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34)씨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2~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전을 대가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받은 돈은 병원비 명목으로 적게는 105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에는 미혼모와 남편과 별거 중인 여성도 있었으며, 이미 세 자녀를 키우고 있던 부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 자녀를 양육하던 부부는 넷째 아이를 임신하자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까지 추가로 받는 피고인 1명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 6년이 구형됐다. 반면 신생아를 넘기려다 마음을 바꿔 현재 직접 양육 중인 여성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매매된 아이들은 이후 정식 절차를 거쳐 다른 가정에 입양되거나 보육시설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일제히 선처를 호소했다. 미혼모인 한 피고인은 “당시 가장으로서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현재 보육원에 있는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키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