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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가격 통제한 ‘네이처스팜’…공정위, 시정명령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5.25 12:00
수정 2026.05.25 12:00

할인판매·사은품 증정 적발 시

거래 정지 등 불이익 제공 혐의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네이처스팜 주식회사가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네이처스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처스팜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스팜은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동원해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 온라인(할인) 판매,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판매로 규정하고 정가판매를 지속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를 촉구했으며 제보가 접수되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 최소 75개 약국이 제재를 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 제품의 바코드나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내어 제재했다.


나아가 적발돼 거래가 정지된 약국 리스트를 단체 채팅방에 공표하고,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예고하는 등 약국의 가격 결정을 통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약국의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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