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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정권 '간첩 조작' 피해자 사후 재심서 무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20 14:40
수정 2026.05.20 14:41

교도소서 13년 복역…1998년 가석방돼 후유증 시달려

검찰. ⓒ뉴시스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벌인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문철태씨의 반공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0일이다.


문씨는 전두환 정권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 교장과 만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로 1985년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문씨는 교도소에서 13년을 복역하고 1998년 가석방돼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2018년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번 사건이 '정보원 활동 요구'를 거절한 문씨를 상대로 안기부가 기획한 조작이라고 2024년 결정했다.


당시 일본에서 유학했던 문씨의 아들도 '가족 간첩단'의 일원으로 누명을 써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으나,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이후 올해 1월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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