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염중대경보' 도입 맞춰 강화된 폭염 종합대책 추진
입력 2026.05.18 14:19
수정 2026.05.18 14:19
건설현장 야외 근로자, 야외 체육행사 등 집중 관리
돌봄노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 재정지원
경기도청사 전경. ⓒ
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폭염중대경보에 맞춰 상황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지난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8℃ 이상의 폭염이 지속되면 발령되는 최상위 폭염특보다.
도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합동전담팀(T/F)을 운영하고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시군별 피해상황 점검 및 취약계층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폭염대책으로 △선제적 폭염 대응체계 확립 △도민 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추진 △폭염피해 예방대책 강화 △거버넌스 기반 폭염대책 추진 등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부터 도입되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도 발주공사장은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중지와 작업시간 조정을 추진하고, 야외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행사를 연기·취소하거나 현장 대응인력을 배치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열대야주의보에 대비해 무더위쉼터 야간 연장 운영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돌봄노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재난관리기금 24억, 재해구호기금 22억 등 총 46억 원을 신속 투입해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1227개를 확충함으로써 도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폭염취약계층에 생수, 부채 등 폭염예방물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부터 시행해 온 경기도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경기 기후보험도 보장을 확대한다.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이고 사망위로금 300만 원과 응급실 내원비 보장도 신설해 기후재해로 인한 도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112명을 배치해 폭염특보 시 도내 산업현장 휴게시설과 노동자의 휴식 여부를 점검한다. 마을 단위 예찰·홍보 활동에는 자율방재단 3600명과 함께 무더위쉼터 운영상태와 폭염 취약지역 예찰 활동 등 현장 중심의 폭염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아파트 승강기 내 영상표출장치(4만여 대), G버스 TV(1만6000여 대), 리플릿(5만8000여 부) 등을 통해 폭염행동요령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