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 파이프 이용 무허가 총기 제작해 판매한 40대…징역 4년
입력 2026.05.17 11:41
수정 2026.05.17 11:41
法 "총포·도검·화약류 소지 넘어 제조 유통…죄질 불량"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각종 총포를 직접 제작하거나 개조해 무허가로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 14정과 도검 13점, 각종 부품과 실탄 수만발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도용 쇠 파이프와 플라스틱 등을 이용해 무허가로 공기총을 제조하거나 총포사에서 구매한 엽총 등을 소총으로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제소총 1정을 22구경 실탄 350발과 함께 300만원에 불법 판매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지인과 함께 사제 총기로 고라니를 사냥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총포·도검·화약류는 사용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등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총포·도검·화약류를 단순 소지한 것을 넘어 제조하고 유통까지 했다"며 "소지·제조·유통한 종류와 수량,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