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에너지음료 마시고 밤새라"…'부정맥 보험사기' 설계사 실형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6.05.16 11:08
수정 2026.05.16 12:54

고객에 허위 진단 요령까지 교육

30여명 동원해 보험금 10억 챙겨

법원ⓒ데일리안 DB

고객들에게 병원에서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타내게 한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설계사는 에너지음료를 마시고 밤을 새운 뒤 병원을 찾으라는 내용까지 담긴 이른바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험설계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고객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내려졌다.


A씨는 국내 한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들에게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제안으로 보험상품 여러 개에 가입한 뒤 허위 부정맥 진단을 받은 보험계약자는 30명이 넘는다. 이들이 챙긴 보험금 규모는 10억원을 웃돌며 A씨는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등 불규칙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A씨는 이를 악용해 고객들에게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며 보험금 청구 전 과정을 관리했다.


매뉴얼에는 병원 접수와 진료 과정에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증상이 간간이 있다”는 식으로 증상을 설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초음파·심전도 검사 전날에는 에스프레소 3잔과 에너지음료를 마시고 밤을 새운 뒤 병원에 가야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줄넘기와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으로 심박수를 불규칙하게 만들고 잠을 자지 않은 채 줄담배를 피우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고객들에게 부정맥 진단이 잘 나온다는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보험사의 ‘보험사기 리스트’에 오르지 않기 위한 대응 요령까지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