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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前 검찰개혁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국민 피해"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15 20:10
수정 2026.05.15 20:10

SNS 통해 보완수사 폐지론자들 비판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는 일대 혼란에 직면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수사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의자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형사절차인가"라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경찰이 보내온 기록에만 의존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이상에 부합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연쇄살인 혐의자가 끝까지 부인할 때 검사가 그 얼굴 한번 보고 판단하는 것이 왜 안 되느냐"며 "판사는 공판정에서 증인이나 증거물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데 입증 책임을 지는 검사는 공소 제기 전에 대면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피의자와 참고인이 수십 명에 달하는 대형 부패사건에서 기록에 허점이 발견될 경우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핑퐁수사가 반복되는 사이 증거는 인멸되고 공소시효는 지나간다"며 "그 결과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고 비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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