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공정위 처분 효력 직권 정지
입력 2026.05.15 19:57
수정 2026.05.15 19:58
집행정지 사건 심리에 필요한 시간 감안
김범석 쿠팡 의장. ⓒ연합뉴스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직권으로 정지시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과 관련해 전날 직권으로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오는 7월15일까지다.
이는 집행정지 사건 심리와 그 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잡았다.
행정소송법(제23조 2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또는 그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기존에 법인으로 지정됐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2021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지난 11일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