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안전책임 전가 적발…공정위, 3개 건설사에 과징금 7억2900만원
입력 2026.05.17 12:00
수정 2026.05.17 12:01
산업안전 비용·민형사 책임 수급업체에 전가 혐의
공정위 “안전관리 책임 회피 관행 개선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거래조건을 설정한 건설사 3곳에 총 7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정 기재사항 누락 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종합건설업체인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29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건설 업종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알산업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29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재해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 등 총 3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혐의다. 공정위는 케이알산업에 과징금 2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년 7월 23일부터 2025년 7월 22일까지 93개 수급사업자와 311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안전사고 합의 비용과 산업재해 처리 비용을 경중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총 11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급사업자 근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역시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계약서 발급 의무도 위반했다. 2024년 4월 20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 61건의 계약서가 공사 착공 이후 최대 112일이 지나 발급됐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이 누락된 서면도 다수 발급됐다. 공정위는 다산건설엔지니어링에 과징금 3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엔씨건설은 2023년 2월 10일부터 2025년 7월 18일까지 41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안전사고 시 보상비와 제경비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 등의 부당특약을 설정한 혐의다.
이 가운데 15건의 공사와 관련해서는 1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엔씨건설에 과징금 1억60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안전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건설사와의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산업안전 비용 및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한 필수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작업 시작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산업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